-선지급 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산
-"판매사로서 고객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실천의지"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투자자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가입금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CI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CI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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