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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노엘 1심서 집행 유예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장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를 28㎞ 초과했다"며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7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용준 측은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숙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장용준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동승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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