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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 대출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경보

코로나19 정부지원 대출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경보

- 인천 중구 하늘도시 주부, 은행의 안일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호소

- 문자로 보내온 앱 설치하고 대출 상담하면 100% 사기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 대출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이 보내온 문자메시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저리 대출을 해준다고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전화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기 금융거래를 자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정부지원 대출로 현혹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천 중구 을왕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달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전화상담을 받았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정씨는 대출창구가 밀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이고 있던 차에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 상담을 해준다니 반가웠으나 문자로 보내온 시중은행 앱을 깔라는 얘기를 듣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이달 초 전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부지원 코로나 특별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가 1,600만원을 사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은행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김씨에 따르면 이달 초 K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을 안내했다고 한다. 전화상담에 관심을 보이자 K은행앱을 설치하도록 문자를 보내왔고 공인인증서 등록과 본인인증 등을 거치고 앱에서는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기존 A은행에 1억5,600만원을 3%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었던 김씨는 대출금액이 1억 4천만원인 경우 금리가 1.8%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다고 한다.

 

그는 김씨에게 A은행 대표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 계좌번호를 받아 1,600만원을 일단 상환하라고 했다. 앱을 설치한 핸드폰으로 은행에 전화하자 한 직원이 부산은행(예금주:강선영)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했는데, 김씨가 망설이자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 법인계좌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씨는 보이스피싱의 의심도 있었으나 저금리 대출의 기대를 품고 7일 거래은행인 운서동 공항신도시에 있는 A은행 창구로 갔다.

 

김씨는 은행창구에서 통장과 OPT 재발급 등 은행 업무를 보면서 전화내용을 이야기 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창구 직원에게 대표전화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K은행 대출안내자가 보내온 문자를 보여줬으나 직원은 대출과 관련된 상담이라며 대출창구 직원에게 안내했다. A은행 대출담당 직원은 김씨의 질문에 코로나관련 대출이 있으며, 알려준 번호는 은행 대표번호가 맞다고 말했다. 김씨가 휴대폰에 설치한 K은행 앱과 받은 문자를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은행직원은 타 은행 앱은 확인할 수 없고, 타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공유가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입금하라는 은행계좌가 개인인데 알려준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니 법인 계좌가 맞다고 하는데 입금해도 괜찮은지' 물었으나 대출담당자는 '그럼 괜찮겠지요'라고 대답을 해서 안심을 했다는 것이 피해자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저금리 대출의 기회를 놓칠까봐 이날 저녁 6시경 1,600만원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8일 A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인천중부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했다.

 

한편 김씨가 찾아갔던 A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인출과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고예방확인서를 받아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나 해당 고객은 인출이나 송금 업무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대출담당 직원도 '당 은행에 코로나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없으니 K은행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은행 창구로 가서 꼭 확인해 볼 것을 몇 차례나 안내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김씨는 'A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의심을 풀어주는 상담으로 본인이 입금하도록 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해금액을 보상해 달라고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한 상태다.

 

A은행 본사 홍보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는 안타까우나 송금과정에서 은행관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휴대폰으로 송금한 사항으로 안타깝지만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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