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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 등 본회의 통과…방통위 "사생활 우려 최소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터넷 기업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적 검열'을 일으키고, 또 다른 국내외 기업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자료를 냈다.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과기부, 방심위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국내 인터넷 제공업체(ISP)들에게 망 이용료를 낼 가능성도 커졌다. 이 조항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소송전을 벌이는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에 새로운 상생 관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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