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정책)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18일) 밝힌 이 (진실 고백, 용서, 화해) 프로세스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12월 설립된 이후 1998년 7월까지 활동한 곳으로 당시 국가 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인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조사하는 기구다.
남아공의 기록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7112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를 처벌했다. 이 가운데 849명은 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면서 "다만 당시 기구는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실 규명에 참여할 경우 사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 "너무 답을 하기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사면할 가능성은 가해자의) 진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포 명령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냐"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금 '5·18 역사왜곡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이제 곧 논의가 될 것이라 본다. 먼저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한 법률 제정 후 같이 병행해서 (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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