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4월 29일에 신청이 마감됐던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신청 누락자를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안동시는 재난 문자, 반상회보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으나, 고령, 장애, 질병, 입원, 시설 입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도 애초 기준이 변경돼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1인 149만원, 2인 254만원, 3인 328만원, 4인 403만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50~80만 원의 상품권을 1회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 사업이다.
안동시는 지난 4월 29일까지 4만4천여 건의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을 받아 4만2천 가구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천여 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완료 대상자 중 기준에 적합한 2만4천9백 가구에 149억 원의 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권천중 사회복지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신청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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