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주(32)씨는 건강 악화로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건강을 회복한 후 1년 동안 이직 준비를 하며 얼마 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됐다. 그러다 경력증명서로 사용할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조회하던 중 1년간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득 그 기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던 중 '추후납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주씨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낼 수 없었던 1년간의 연금보험료를 내면서 추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진주씨의 사례 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 건강 악화,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추후납부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보험료를 최소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 추후납부하면 받는 연금도 는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난다.
실제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추후납부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추납보험료 신청현황'에 따르면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7년 14만2567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신청자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12만3559명에 달했다.
이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1월부터는 추후납부제도에서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기간도 허용됐다.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확대해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는데 개정을 통해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된 것. 이로써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됐다.
◆ 최대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
2016년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235만6670원(A값, 2019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A값이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매년 변동된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추후납부는 최대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추후납부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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