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연이 발생한 것 외에는 큰 혼선 없이 신청 작업이 진행됐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마스크 5부제' 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 결과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롯데·삼성·신한·현대·KB국민·NH농협·하나·우리·비씨카드 등 9개 카드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비씨카드와 제휴를 맺은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 10개 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에서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거나 팝업창을 띄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서비스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일부 카드사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후 신청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출근 시간대인 9시를 제외하고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찾아 신청하기까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조회 안내로 들어가면 약관 동의 후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두 자리, CVC번호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뜨고 이를 입력을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의 경우 휴대폰 인증 등을 거치면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했다.
이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인 요일제를 적용한 것이 주효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1일 월요일(1,6) ▲12일 화요일(2,7) ▲13일 수요일(3,8) ▲14일 목요일(4,9) ▲15일 금요일(5,0)에만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 본인이 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다만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AK·뉴코아·NC), 대형마트(홈플러스계열·롯데마트 계열·이마트 계열), 온라인쇼핑몰, 배달앱(현장결제는 가능), 대형전자제품 판매점(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플라자·LG전자베스트숍), 일부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과 면세점,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보험업 결제,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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