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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의결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20일 승인 만료를 하루 남겨놓고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고, 채널A 유효기간은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 3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 이상이면 안정권이다

 

다만,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앞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해 재승인이 보류됐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채널A 측을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채널A 재승인은 의결하되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시 채널A 측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키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고,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TV조선과 채널A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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