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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기·부산 소재 中企 '기술 임치' 수수료 지원받는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中企도…1곳당 1백만원까지

 

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 경기·부산·환기원과 '맞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기지식재산센터(경기TP),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수수료를 70~100%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기업으로 기업 1곳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의 유출을 막고, 수·위탁기업간 거래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보호제도다.

 

협력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치인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만 6만2000여건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기술자료 임치계약과 임치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ISO 9001 국제인증을 획득했으며, 향후 ISO 27001 인증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특허와 달리 영구적 비밀 유지가 가능하며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도 맡길 수 있다.

 

또한 협력재단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기관 및 시중은행과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가치평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력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추가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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