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게시글에 3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서명한 점에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 조사에) 필요하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찰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법적인 미비 사항과 관련한 지적, 일부 행정 공익요원이 관여한 정황에 대한 내부 감찰 지시 여부 등 질의에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부 감찰이나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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