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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대부업계,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이자 일부 면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준다. 또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은 경우에는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단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지원에는 리드코드, 바로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트대부 등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임승보 대부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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