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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담양교육지원청 재택근무 의무실시로 코로나19 퇴치

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과 집단감염 사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교대 재택근무를 의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는 다음 달 3일까지 실시하고,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보편적인 재택근무는 신청에 따라 일부 직원들만 실시하는 것을 비교하면 이번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전염사태를 원천 차단하려는 교육장의 과감한 조치라 보여진다

 

재택근무 실시 방법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A, B 두 개조로 나누어서 격일로 근무하는데,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팀(과)별로 업무추진 계획을 충분히 협의하였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재택근무 실시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게 됐다. 담양교육지원청 설OO 주무관은 "3차 개학 연기로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 마음이 무거웠다." 며 이번 재택근무 실시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정희 교육장은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집단 감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 며,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담양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고 말했다.

 

한편 담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재택근무 기간 동안 수시로 직원들의 실제 근무여부를 파악할 것이며, 자택을 벗어나 민원을 발생한 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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