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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마스크 5부제 관련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장흥군청 민원봉사과(창구)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공적마스크 구매 시 지참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발급 수수료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 읍면 창구민원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3월말까지며, 군은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