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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회계부정,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앞으로는 회계부정신고시 익명으로 가능하다.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내 회계부정 신고 방법/금융위원회

앞으로 회계부정 신고시 이름을 밝히기 부담스러운 제보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감사인이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정요구 뒤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선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앞으로는 실명신고 부담이 있을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수단은 개선권고 , 미이행 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증선위는 감사인이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뒤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인이상 40인 미만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 감사인이 될 수없다. 단 상장회사가 자유선임한 경우는 가능하다.

 

회사가 분할·합병 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해왔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분할 합병 외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돼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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