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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인천공항 컨세션 임대료 '납부 유예'…"실효성 없다" 지적

SKY31 푸드 애비뉴 인천/롯데지알에스

정부가 내놓은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정책에 대기업, 중견기업이 제외되면서 인천공항 컨세션 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견·대기업에 임대료 인하 대신 '3개월 납부 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업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9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상업시설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식음매장 대표와 임원들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매장의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임대료는 물론이고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공사의 지원이 늦어질 경우 많은 매장이 철수하거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간담회 전날인 18일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과 식음료 업체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 임대료의 25%를 이달부터 6개월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공항 내 상업시설에는 3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민생경제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 임대료를 향후 6개월간 20~35%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 지원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16일 국토부 측에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결론이 '임대료 유예'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공사 측이 임의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추가 대책으로 발표한 '임대료 납부 유예'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SPC, 롯데지알에스, CJ푸드빌, 아워홈 등이 입점해 컨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인천공항 컨세션 2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가량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3월 매출 감소 폭은 2월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컨세션 사업은 사실 상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애초에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며 "임대료 납부 유예라는 대책은 사실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임대료 납부 유예를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는 주장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매장 운영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의 매장 오픈 시간은 각 매장에 따라 상이하고 아예 매장 운영을 하지 않는 것도 손해가 커 난감한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매장 운영 시간 축소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4시간까지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일부 매장은 휴점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업체 관계자는 "매장을 닫아도 임대료는 나가는 상황"이라며 "고객이 한두 명이라도 더 방문한다면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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