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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한은 "금융혁신 관련 규제, EU집행위 권고사항 참고해야"

ROFIEG의 30개 권고사항 중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련 내용. /한국은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 산하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에서 발표한 '규제, 혁신 및 금융에 관한 30개 권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ROFIEG의 30개 권고안은 크게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권고사항 1~12)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권고사항 13~24)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고사항 25~28)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권고사항 29~30)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권고사항 1~12는 혁신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 13~24는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사항 25~28은 개인, 비(非)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 29~30은 핀테크가 금융포용,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 역량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시에는 가급적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해 관련 정책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향후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국가별·기술별·금융서비스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정책당국 간 협조와 노하우 공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공조는 핀테크 핵심기술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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