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등록 취소·수사 의뢰등 조치 취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갑질 등 부당행위가 발각되면 경중에 따라 창투사 등록 취소,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보장 등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창투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구할 수 있는 부당한 투자 행위들이다.
실제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한 창투사가 투자를 조건으로 '을'인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이처럼 불공정하고 부당한 투자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3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엔 4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펀드결성액도 같은 기간 4조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스타트업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넷(K-Startup)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키로 했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특히 확인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발각되면 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 행정명령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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