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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개정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폐기되어야 할 대법판결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개정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폐기되어야 할 대법판결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하는 해킹판결' 저자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밝힌 상태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다. "목적 외 활용"은 새로운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용자 신규 가입 시 동의를 받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자로서는 향후 개인정보 활용 시나리오를 빠짐없이 미리 구상해 둔 상태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최선인데, 이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비스를 개선하다 보면 당초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용도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이 현행법에 의해 사실상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목적 내 활용"과 "목적 외 활용"의 경계선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불폰 부활 충전 판결"이 그 사례이다.

 

A통신사의 선불폰 요금제는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이 소진된 후 90일 정도의 기간(번호유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서비스였다. A사는 번호유지기간에 있는 이용자 중 일부에게 일정 금액을 충전해 주는 "부활 충전 이벤트"를 열었다. "이벤트 참여 동의"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았지만 '공짜 충전'을 받은 고객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특별히 없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A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본인 식별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아 두었으나, "부활 충전"은 그 목적을 벗어난다는 것이 방통위 처분의 이유였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사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밝힌 주된 판결이유는, "이용자들이 선불폰을 선택한 데에는 단기간만 사용하고 별도의 해지절차 없이 간편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동기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이용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사 임의대로 '부활 충전'을 해준 것은 이용자들의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외국에 비해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자신의 마케팅(first-party marketing)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third-party marking만 별도 동의 대상이다).

 

그러다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20. 8. 5.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물론 어디까지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인지 해석상 쟁점은 남지만, 기존의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입법 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개정법 하에서는 "선불폰 부활 충전 판결"이 폐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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