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 이후 정부가 데이터 관련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3법 관련 민간 준비상황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에 속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3법 관련 준비사항에 대한 서면 조사를 17일까지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각 기업이 검토하고 있는 신규 전략, 비즈니스, 서비스·제품 개발계획, 투자계획, 인프라 준비, 인력 확보와 준비 상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협회에 속한 대기업, 중소기업, IT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데이터 3법 8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지 민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 중인데, 이는 데이터 3법 이후 정부, 기업 등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에서 정부의 정책은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법에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조사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을 위해 기업 준비 현황을 조사 중으로, 법 개정이 지연된 만큼 이번 계획으로 기업들이 동력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가 도입되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또 그동안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됐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구로 역할을 강화했다.
하지만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가 무엇인지 모호해 오히려 큰 혼란이 야기됐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이나 내달 신속히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등은 가이드라인과 법령해설서를 통해 담을 계획인데, 4월 중 초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전인 7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 3법 중 '이용자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과학적 연구가 무엇인지'도 불명확해 논란이 뜨겁다. 시민단체는 기업에서 이용자 데이터 활용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라고 정의했는데, 기업에서 이익을 위해 연구를 진행해도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다면 과학적 연구에 해당돼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과학적 연구에는 산업적이나 상업적인 연구도 해당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달 개최된 '데이터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산업적 연구는 법에서 활용 목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가명처리된 정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 창작 결과를 만들고 전문기관에 의한 결합을 통해 산업과 시장까지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과학적 요소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및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AI 업계에서도 우리나라가 한참 뒤져있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업적인 연구도 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데이터3법에서 가명정보 처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5년 이상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데이터3법 통과에도 활용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이들 규정에 대해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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