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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증의 채무 상환을 최대 6개월간 미뤄준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증의 채무 상환을 최대 6개월간 미뤄준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미소금융 특별자금도 50억원 추가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채무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하고 있는 채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 간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유예간 월 상환금 납입이 없어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도 포함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 지역의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금융위는 또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미소금융 특별자금도 50억원 추가 배정한다. 추가대출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조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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