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에 대한 산업 현장의 오랜 염원을 담아 지난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제1차 회의는 1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고,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업계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해소와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으로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 아래,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한 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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