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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233개교 선정

 

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 3년간 '재정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이 대거 탈락했다. 탈락 대학은 전국 52개 대학으로, 앞으로 3년간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진단에서는 상위 73%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되며,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 및 이와 연계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게 된다.

 

◆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233개교 선정…하위 27% 탈락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이번 진단에서 탈락해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인하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11개교가 탈락했다.

 

이밖에 4년제에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상지대학교, 위덕대학교(대구·경북·강원권) ▲가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부산·울산·경남권) ▲군산대학교, 세한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전라·제주권)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충청권)가 탈락했다.

 

전문대에서는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수도권 8개 대학을 비롯해 ▲대구·경북권 5개대, 부산·울·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5개대, 충청·강원권 7개대가 미선정됐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내년 재점검…미충족 규모 따라 정원 감축 권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적용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이의신청 일주일 거쳐 이달 말 확정

 

올해 평가를 받은 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285개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개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제외됐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은 물론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일종의 '가결과'로 약 1주일간 대학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이달 말 결과를 확정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 지난 5월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2021.4,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했으며, 해당 대학은 이번 진단에 참여가 제한됐다. 일반대학에서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9곳이, 전문대에서는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등 9곳이 해당된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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