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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네이버 숨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고용부 특별근로 감독 결과

3년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 지급 안 해
고용부,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이사 검찰에 송치

네이버. 사진=자료DB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숨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 본사 특별근로 감독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숨진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사례 등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부실하게 조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028명 중 1982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직원 절반이 넘는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네이버는 또,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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