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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노동자 기계 끼여 숨진 한일시멘트,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고용부 조사 착수 "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
전국 건설업·제조업, 추락·끼임 일제 점검

끼임 사고예방 안전수칙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진 충남 공주의 한일시멘트가 정부 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일시멘트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한일시멘트 공주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시멘트 포대 적재기 아래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기계수리, 정비, 청소 등 소위 '비정형 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로 보고 있다.

 

비정형 작업 중 사고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비정형 작업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기계 가동을 멈추는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추락과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 약 1800명을 투입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안전보건 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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