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사 착수 "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
전국 건설업·제조업, 추락·끼임 일제 점검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진 충남 공주의 한일시멘트가 정부 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일시멘트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한일시멘트 공주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시멘트 포대 적재기 아래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기계수리, 정비, 청소 등 소위 '비정형 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로 보고 있다.
비정형 작업 중 사고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비정형 작업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기계 가동을 멈추는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추락과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 약 1800명을 투입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안전보건 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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