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원' 격차 못 좁히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3일 새벽 의결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20원을, 경영계는 8810원을 제시했다.
앞서 1차 수정안보다 격차(1700원)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1500원 이상 차이가 나 막판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은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3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막바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보다 18.3% 오른 1만320원을 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 인상된 88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을, 경영계는 0.2% 인상된 87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1510원에 달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라며 "최소한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 할 경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들은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노사 중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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