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 등 발표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부가 14일부터 학교 학사일정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 등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용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단, 인천 강화와 옹진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밀집도 기준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선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3단계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3분의 4 이하, 중학교 3분의 1~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까지 등교할 수 있다. 4단계는 신설된 단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 말 평가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격수업운영은 최대 2주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한다. 유치원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돌봄)을 운영한다.
학기 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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