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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00원' 더 좁혀질까...노 1만440원 vs 사 8740원 첫 수정안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윤곽 나올 듯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첫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만440원, 경영계는 874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격차가 여전히 커 더 좁혀질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1720원(19.7%) 높은 수준이다.

 

올해와 같은 동결(8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20원(0.2%) 오른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동결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내년 최저임금의 격차는 1700원으로 처음 요구안(2000원)보다 좁혀지긴 했지만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릴 경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잠정적으로 열 예정이다. 노사의 막판 조율을 통해 이날 또는13일 새벽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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