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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국내 車업계 발목잡는 임금 및 단협 기간 개선 움직임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상견례를 갖고 있다/현대차 제공.

해마다 국내 완성차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 기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임금협상의 경우 매년, 단체협상은 2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결국 완성차 업체들은 이같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협약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초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고려해 단체협약 개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고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제안했다. 잦은 협상으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1월 5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단협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노사가 합의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6일부터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갖는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2년마다 한 번씩 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단협 기간 연장 분위기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확산되는 추세다. 쌍용차 노사는 자구계획에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한국지엠의 경우 사측이 임금 협상 주기를 기존 1년에서 단협과 같은 2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금속노조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을 준비하는 노조의 부담도 커지겠다. 만약 지난해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에 따른 실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환경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매년 좋아질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만약 (한국지엠 노조가)지난해 임금 협상 주기를 2년으로 기준을 잡았다면 올해 성과급과 연봉 인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변수로 셧다운 등 감산을 진행하며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도 악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4년 단위로 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협이 만료되기 전 차기 단협을 마무리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임협으로 홍역을 치르는 한국기업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금속노조 규약 등이 있어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단독으로 단협 기간을 연장하긴 힘들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매년 임금 및 단협 협상을 진행하면서 노사 갈등으로 1년에 수만대의 생산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대차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맞춰 단협 기간을 연장한다면 다른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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