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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자체 발행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금지"

비트코인이 4500만원대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상담센터에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뉴시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관리사업자 관리와 감독 및 제도 개선 등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존 대로 2023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전방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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