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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소법에 활짝 핀 액티브 ETF … 8종 한날한시 승부

운용사 4곳 각 2종씩 동시 상장
투자성과 운용사 능력에 달려
금소법 시행으로 개발 가속화
거래 수월한 ETF로 자금유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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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산운용사의 패권 다툼이 시작됐다. 오는 25일 주식형 액티브 ETF 8종 상장이 그 서막이다. 승부를 가를 핵심은 단연 운용 성과다. 리서치와 운용역 실력에 따라 수익률이 갈리는 만큼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운용사가 어디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액티브 ETF 시장 개화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5일 총 8종의 주식형 액티브 ETF가 상장한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헤지펀드 강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각 2종씩 내놓는다.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을 필두로 한 성장주와 금융시장 주류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테마를 편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국내 상장된 주식형 액티브 ETF는 3종이다. KODEX 혁신기술테마액티브, KODEX K-이노베이션액티브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AI코리아그로스액티브다. 미래에셋이 개발한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상품은 앞서 출시된 2종보다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출시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액티브 ETF가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곧바로 운용역이 맡기보단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한국거래소의 요구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액티브 ETF가 후발주자로 나왔던 이유다.

 

이번 주식형 액티브 ETF 8종의 상장은 그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대변한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운용역 따라 투자성과 달라진다

 

ETF 시장 몸집은 급속도로 불어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ETF 상품 수는 467개로 2015년(198개)보다 1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자산 역시 56조3000억원으로 158.2%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평균 ETF 거래대금도 4조6969억원으로 2019년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액티브 ETF까지 가세하며 ETF 전성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액티브 ETF는 2~3개 대형사가 장악한 패시브 ETF와 달리 새롭게 개화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대형·중견 운용사 모두 관심이 크다.

 

패시브 ETF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패시브 ETF는 지수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운용사가 간 차별화 요소가 적어 그에 따른 수수료도 낮지만 액티브 ETF는 얘기가 다르다. 리서치와 운용역들 실력에 따라 적당한 가격의 운용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식형 액티브 ETF는 투자성과가 전적으로 운용사의 운용 능력에 있기 때문에 투자 성과와 트랙 레코드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액티브 ETF의 상품 개발 속도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란을 거치며 일반 펀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소법까지 시행돼 거래가 수월한 ETF로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창구를 통한 펀드 가입에 평균 약 한 시간가량이 소요돼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펀드 취급을 꺼린다는 후문이다.

 

◆상관계수 규정 완화 기대

 

상품운용도 점차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용업계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용돼 상관계수 규정이 없고 포트폴리오도 1개월이나 1분기에 한 번 지연 공시하는 미국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진 국내 운용사들은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패시브 ETF에 적용되는 상관계수(0.9 미만)보다는 완화됐지만 30% 비중만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매일 자산구성내역(PDF·Portfolio Deposit File)을 공개해야 해 차별적인 운용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 지난달 초 액티브 ETF 경과를 봐가며 추가적인 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용 자율성이 높아지면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 개선안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용업계는 액티브 ETF를 비롯한 블라인드 펀드 규제책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3년 이내에 블라인드 운용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용에 제한이 없다면 만들고 싶은 상품을 일반 펀드가 아니라 ETF로 상품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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