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영재학교·서울시교육청, 영재학교 학생 의대 입학 제재 방안 마련
영재학교 지원 시 의약학계열 제재 방안 지원자·보호자 서약
앞으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을 지원하는 경우, 영재학교 교육과정 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고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한다.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영재고 학생에게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출도 권고된다.
서울시교육청과 8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마련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8개 영재학교가 있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졸업 후 이공계가 아닌 의대나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3%인 65명이 의학 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게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이다. 제재 방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한다.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도 제한한다.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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