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 9~12월 관내 150개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3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점포들의 단위면적(㎡)당 월평균 매출은 26만8000원이었고, 이를 평균 전용면적(60.8㎡)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이었다.
월평균 매출 중 통상임대료(329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였으며, 명동거리, 인사동 등은 임대료가 높은 관계로 통상임대료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36.4% 감소했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40% 가까이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는 고작 0.6%만 낮아져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4100원으로, 점포의 평균 면적(60.8㎡/18.39평)으로 따지면 월 329만원에 달했다.
통상임대료란 월세와 공용관리비를 포함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별 통상임대료 편차는 큰 편이었다. 명동거리는 단위면적당 월 22만원으로 조사 상권 중 가장 높았다.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 상권도 월 9만원을 넘었다. 구별로는 강남구, 노원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구,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 순이었다.
조사대상 점포들이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806만원이었으며, 이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4481만원이었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6127만원, 시설투자비는 5198만원이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5644만원이었다. 조사대상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6%에 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매출이 급감한 점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상황까지 반영해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2019년 평균매출액 대비 최근 2개월 연속 매출이 30%이상 감소했을 때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80만원이라면, 코로나19 상생임대료 적용시에는 특정기간에는 매출감소를 반영한 월세(예를 들어, 6개월간 월 60만원)를 내고 이후에 다시 80만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일시적으로 월세를 할인하는 것으로 단기간 매출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한 번 내린 월세를 다시 올리기 어려워하는 임대인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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