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비해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시 직원의 교육수료여부를 검증해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수 있도록 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 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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