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소년범 관리 대비책 의문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출 경우 수용 시설 부족 등 현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자이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총 10호로 나눠져 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인 10호 판결 시 2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되며 전과 기록은 따로 남지 않는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춰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촉법소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에서 2020년 960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5년간 촉법소년 3만9694명 중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토이미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통과될 경우 주목되는 부분은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소년교도소는 전국을 통틀어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하다. 더군다나 여자아이들을 수용할 교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원 자체도 전국 10곳으로 수용해야 될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1997년 미성년자 살인 사건 이후 소년범을 엄중히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에는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이 만 16세에서 14세로 하향, 2007년에는 12세까지 낮춰졌다. 2014년에 들어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량도 강화됐다.

 

언뜻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듯하지만 일본은 소년교도소 7곳, 소년분류심사원 52곳, 소년원 52곳으로 폭넓은 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취지는 심판을 통해 부족했던 사회 적응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0%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게 되면 그 수만큼 어린시절 전과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재범율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성인범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처벌이 늘어나면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에 과밀화되기 때문에 교육의 공백은 불가피해진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범 관리 및 교화 시스템 점검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호처분이든, 형사처분이든 처벌 대상이 늘어날 경우 수용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수용 문제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선도·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