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가능성 확대,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국회는 본회의 표결울 통해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선 본회의 법안 반대 토론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라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소식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입장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호·허정윤·박태홍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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