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4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증인·참고인은 총 39명이었으나 다수 증인이 건강상, 구속기소 중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윤 대통령 등 4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인 만큼 이날 오후 2시까지 오도록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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