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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EU등 자국 플랫폼 보호·성장 집중… 韓은 역차별등 '족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온플법'등 관련법 "기업 국제 경쟁력 저하" 지적

 

공정위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등도 마찬가지…진흥·혁신 촉진해야

 

'플랫폼 산업 진흥법' 제정해야…정교한 실증분석·실태조사 선행 관건

 

*자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성장을 위한 정책을 펴는 반면 한국은 역차별등 오히려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 등 17개 법안(1월25일 기준)이 모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규제,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도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타트업언라이언스는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이슈페이퍼에서 규제 일변도의 접근서 벗어나 진흥·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가칭)플랫폼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슈페이퍼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17개 법안을 ▲거래 공정화 유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 ▲독점규제 유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 ▲혼합 유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 법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우선 '거래 공정화 유형'은 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유형'은 특정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멀티호밍(multi-homing)'이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함께 '혼합 유형'은 거래 공정화와 독점규제 두 유형을 결합,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 및 금지사항 뿐만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한 계약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주연 전문위원은 "모든 유형의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거래 공정화 유형'의 경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과도하게 경직시키는 규제 방식은 다수 당사자와의 신속한 거래를 중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본질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면 계약 교부 의무 ▲계약 해지시 사전통지 의무 ▲플랫폼사업자의 재화·용역 노출순서, 형태, 기준 등 핵심 정보 공개 강제 ▲중개수수료율 일괄 통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 전문위원은 또 "'독점규제 유형'에서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 방식 규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해외 사업자는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의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힘들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자료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만 규제가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기업 성장의 한계점을 설정해 혁신 의지 저해 우려 ▲'경쟁제한성 추정·입증 책임 전환'은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 ▲'임시중지명령' 도입시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 제약 우려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생태계 문제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담은 '진흥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정을 위해서 반드시 정교한 실증적 분석과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투자 자금을 독식하다 보니 청년일자리와 국민들 후생 증가와 직결되는 플랫폼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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