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 연휴기간을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울산항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파제 및 방파호안이며 무단 출입자를 단속하고 안전 펜스, 구명 장비 및 위험 경고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결함 안전시설물은 보수·보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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