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이면서 연 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으로 내달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 기간 이후에도 잔여 사업량에 따라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점검은 건축 분야 전문가가 주요부재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변형 및 부등침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센터, 남·북구청 건축허가과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건축물 안전 법규 사항이 강화돼 다중이용시설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현재 포항시 소재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4,200여 개소, 30년 이상은 28,300여 개소로 매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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