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국조특위(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표결을 통해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재택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출석했으나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총 7명이 응하지 않았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모독"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시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안규백 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아닌가"라며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적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접견을 불허하고 가족 면회도 금지시키고 서신도 못받게 하면서 강제구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형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공수처가 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어제 국민들도 상황을 봤지만,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헌재)에 출석해서 1시간 43분 동안 본인에 대해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재는 나가고 취사선별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지던데, 어제 헌재에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하지 않겠지만,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전날(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발언한 주장을 반박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확보' 등이 담긴 쪽지를 준 사실을 부인한 것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 전 장관 밖에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으로 한 지시 여부가 쟁점"이라며 "어제 안창명 합참 작전본부장은 (현장조사에서) 12월3일 저녁 10시20분 합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라며 "그 이후 김 전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로 갔다. 윤 대통령은 저녁 22시20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동안 11시10분까지 합참 전투 통제실에 있었다"라고 했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박 의원에게 이를 확인해줬다.
박 의원은 "공소장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와서 한덕수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다고 돼 있다"라며 "그 시간은 22시43분으로 추정된다.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하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고 즉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본다"며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에 나와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와서 종이를 접어서 줬다. 그리고 본인은 그 종이를 갖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갔다고 돼 있다. 김 전 장관이 최 부총리에게 줬다든지,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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