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에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표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4시 29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7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탄핵안을 부결시킨 국민의 힘은 이날 108명 의원 중 108이 참석, 투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내 탄핵심판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기간은 최장 6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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