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부터 출근해 있지만,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령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관저에서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탄핵 부결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모양새다. 또한 윤 대통령 역시 하야보다는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의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대로 이어진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9일 오후 3시24분에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는 같은날 오후 7시3분에 송달됐으며, 박 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쯤 가결됐고, 같은날 오후 5시15분에 청와대에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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