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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위법성 조사 착수…부정거래 확인 시 엄중 대응

공개매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 나가
10일 내 공시 정정 여부 결정할 수 있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이 '자본시장 이슈'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대규모 유상증자를 포함한 여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자본시장 이슈' 전반을 다룬 브리핑을 진행했다. 함 부원장은 영풍그룹·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일 결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쟁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 제출했는 지 여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취급사이자 유상증자 주관사다. 14일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여서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기간에 대규모 신주 발행을 진행할 수 있음을 공개매수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사항 허위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이를 미래에셋증권도 알았다면 주관사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행위나 허위기재 등의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은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이고, 불법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 검찰에 바로 통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를 금감원 차원에서 '즉각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상증자의 목적과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당시 밝힌 주주가치 제고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며 "10일 동안 당국도 정보를 모을 것이고, 정정명령이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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