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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동훈, 반도체 기술자 중국 구금에 "간첩법 개정해 적용 범위 확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 및 구속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 적용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법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해 장기간 구금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외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주길 요청한다"며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이건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또 "이런 간첩법 개정만으로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적용해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곳을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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