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입 검토 안해" 선 그어
입법조사처 " 개 식용 종식 이행에
상당한 비용소요…재원마련 방안"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오른 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동물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10만 마리 이상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30만4000마리였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000마리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102,593마리)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고,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만401마리, 2022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연평균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유세로 걷힌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 회피 심리로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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