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른바 'C(China)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습이 심상치 않다.
한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서비스업체에 따르면 C커머스의 대표격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올해 1분기(1∼3월) 한국시장 결제 추정 금액은 81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늘어난 수치다. 월평균 이용자 수도 807만명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표 C커머스 업체 테무의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829만명을 넘었다. 이는 테무가 국내에 진출한 직후의 이용자 수보다 16배 가량 급증한 수치라고 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한국 시장 공략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TV나 지하철에서 광고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 아예 물류센터까지 설립해 배송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는 중국발 C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위해한 싸구려 유해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그만큼 알리나 테무가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제품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을 71종을 조사한 결과, 약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에서는 알리나 테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완구제품 5종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종 등 총 9개 제품군에서 국내 기준으로는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공정위와 알리의 협약은 이 같은 위해 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문제는 꼭 이들 어린이용 제품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 값싸고 질 낮은 중국산 제품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e커머스 업체들도 이런 중국발 C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에 바짝 긴장하면서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정부의 정책 대응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그대로 노출됐다.
예를 들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보다 자유롭게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약을 받지만 중국 업체들은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해 약 18만군데에 이르는 중국 제품판매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적한 제품의 안정성 기준 미달도 문제다. 이 역시 중국 제조업체들이 국내 실정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내 업체들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옛날 프레임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라면 최소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한 유통업체 대표의 호소가 귓가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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