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특혜’ 지적에…교육부 “법령 내 구제 방안 강구”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올해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원격 수업·계절학기 확대,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를 비롯해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하자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의대생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14일까지 전국 의대 운영 40개교 중 37개 대학이 교육부에 '학사 운영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사항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대학이 제시한 학사 운영 조치계획 가운데, 1학기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이다.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 안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으며,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을 경우 유급된다.
한 학기 15주씩 총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일부 대학에서 제시됐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출됐다.
특히 본과 4학년들을 위한 의사 국시를 연기하자는 건의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수업을 시작하더라도 7월 말 시작하는 국가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시는 7월 접수를 거쳐 9~10월 실기시험을 치른 뒤 다음해 1월 필기를 보는 순으로 치러진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던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섰을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포기하고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들은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대학들이 제시한 이번 학사 운영 계획은 대부분 실현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 30주 이상의 수업을 확보할 경우, 대학들은 각자 학칙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일부 의대가 1학기 개강 후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출석을 인정하자,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르면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사실상 내년도 2000명 증원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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