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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여야 '자율투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율 투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고를 하는 모습. /뉴시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율 투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월 22일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가 전날(22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일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기한을 넘겨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제출에 앞서 하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여기에 당 소속 의원 51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험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도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이 있으면 지도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 지원 대가로 7000만원,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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