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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연공식 임금체계 개편도

고용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심의·의결
노사 '계속고용' 유도…정년연장·폐지 등 검토
연말 '계속고용제' 로드맵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노사 자율로 근로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어 연말까지 계속고용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기업 상황에 맞게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2021년도 정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업장은 6.8%다. 또, 58곳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 대상을 각각 268억원, 8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과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연차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둬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데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빨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칭한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근로 희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기를 희망하는 만큼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까지 고용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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